성세환 BNK금융 회장, 주가 조종 혐의로 법원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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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 회장, 주가 조종 혐의로 법원 출두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4.1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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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자사 주가 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을 비롯해 김일수 BNK캐피탈 사장(전 BNK금융지주 부사장), BNK금융 박영봉 부사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시기는 2016년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된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로, 이 기간 BNK금융은 유상증자 주식의 최종 발행가격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비롯한 3명이 이 기간에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 회장을 비롯한 BNK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BNK 임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 조정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에 따라 BNK금융에서는 성 회장, 김 사장, 박 부사장의 공백에 대비해 대행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견된다.

성 회장의 BNK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2019년 3월 24일까지이고 부산은행장 임기는 2018년 3월 18일까지이다. 박 부사장은 오는 12월31일, 김 사장은 내년 1월31일까지가 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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