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④/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한목소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선공약④/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한목소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4.2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洪 제외 4인 도입 찬성…적용 분야 등은 차이
2012 대선 공약이었지만 도입 실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로 10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낸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제품이 끊임없이 문제가 된 만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표심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관련 제도 시행 확대를 외치고 나섰다. 

<시사오늘>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 13일 소비자정책연대를 통해 발표한 소비자 권리 보장 정책을 살펴봤다. 답변을 내놓지 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인의 후보들은 두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세부 사항은 후보별로 달랐다.

▲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文, 시행은 강력히…적용 분야는 신중 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소비자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적용 분야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우선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예방을 위해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의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며, 당국에는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현행 집단소송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선적으로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연대에 제출한 답변에서는 소비자 영역 내 확대 필요성에는 찬성했지만 이 외의 적용 분야로 넓히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위는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하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준하는 입증책임을 경감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안 재판 이전에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영국과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연대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에 기타 의견을 답변으로 제출했다. 최종 답변 내용에 따르면 “현재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경영상의 고려 등 기업에 유리한 감경사유가 남발되고 있다”면서도 “법원의 소극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다소 애매한 답을 내놨다. 

劉,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 적극 확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이 판매됐기 때문으로, 정부와 해당 사업자 책임이 큰 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를 소비자분야 이외의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약자인 소비자가 강자인 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소송비용의 부담이 큰 만큼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도가 확산되면 소비자들이 더욱 적극적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기업의 불법 행위도 억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생명·재산·소비자 보호·안전사고 등 다른 분야로 범위를 넓혀 기업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상한액을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사업자의 법위반 억지 측면 등에서 3배 이상의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입·적용이 적합한 분야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沈, 소비자 분야부터 집단소송제 우선 도입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집단소송제의 점진적인 확대와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을 밝혔다. 

심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소비자·환경·노동 등 전반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비자 부문에 한정되는 우선 도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부문에서 대규모 피해가 많으며 소비자 지위의 특성상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가 미흡해 소비자 분야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현행 3배 상한액 수준에 반대했다. 심 후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비례한 법적 상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약 이행 가능할지는 미지수

하지만 이들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이 확대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실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한편, 정책연대는 대선 후보 가운데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소비자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정책연대 측은 “심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안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 3배 상한 제한, 유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