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4.2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MAPB 등 29개 물질도 재지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로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은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지난 ‘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5-MAPB 등 29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 만료 등에 따라 4월 20일 재지정·예고했다.

이번 재지정된 5-MAPB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재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을 차단하고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