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이용후기 숨긴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소비자 기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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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이용후기 숨긴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소비자 기만 '철퇴'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4.2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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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숙박업소를 우수로 속이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태료 750만원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유인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와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업체에 시정·공표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야 등 O2O 숙박업소가 불만족 이용후기를 숨기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우수 숙박업소인 것처럼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과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업체에 대해 소비자한 기만행위로 보고 시정·공표명령과 과태료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 야놀자 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시설(청소상태 등) 및 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해 숙박업소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사건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 조치가 부과됐다.

또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사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시정 조치로 3개 사업자들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 등 미표시에 해당되며 4개 사업자 모두 사건심사 과정에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앱화면의 1/2이상 크기, 7일 간),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어때와 여기야는 시정명령, 법위반공표 과태료 250만원을, 야놀자와 핀스팟은 시원정보 미표시로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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