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어독 함유 의약품 무허가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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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어독 함유 의약품 무허가 제조업자 적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4.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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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상대 100kg 판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권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에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 2130만원에 판매했다.

권모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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