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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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가피
  • 사회팀
  • 승인 2010.09.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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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속재산 인정해도 세금 포탈 등엔 책임져야

김승연 회장의 귀국으로 한화 비자금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김승연 회장은 22일 저녁 항공편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장은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 17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한화의 비자금수사가 시작되자 체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는 한화 본사.     © 뉴시스

김회장의 이번 귀국은 검찰에서 밝혀낸 차명계좌가 비자금이 아닌 고 김종희 회장으로 받은 상속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강수로 보여진다.
 
김회장의 귀국은 예정보다 늦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것이기 때문이다.
 
김회장은 지난 2004년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돌연 미국으로 행방을 감춰 7개월간이나 검찰의 속을 태운 바 있다.
 
그래서 문제의 돈이 김회장의 비실명 상속재산이란점을 강변하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귀국한 것이 아니냐는게 한화그룹 주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설령 김회장의 돈이 비자금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세금포탈에 따른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화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폭행이라는 절대비문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서 공권력을 무참히 짓밝아, 이번 로비의혹 수사가 김회장 개인 비리나 회사의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게 검찰 주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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