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괄복당·친박 징계해제] “도로 친박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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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괄복당·친박 징계해제] “도로 친박당” 비판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5.0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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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농단 세력 숙주 한국당, 도로 양아치친박당”
국민의당, “도로 새누리 친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
바른정당, “국민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새누리당 시절 탈당했던 무소속 정갑윤 의원을 ‘일괄복당’ 시키고, 한국당 친박(박근혜)계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7명의 당원권 정지 징계해제를 단행했다.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이완구 의원도 징계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새누리당 시절 탈당했던 무소속 정갑윤 의원을 ‘일괄복당’ 시키고, 한국당 친박(박근혜)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해제를 단행했다.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김한표·이완영·이완구 의원도 징계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대선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복당 신청자에 대한 일괄복당과 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제를 요청했다”며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 더 좋다는 판단이다. 특별조치로 징계는 해제되는 것이다. 긴급조치 사항이다. 당 지도부에게도 다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당헌 104조를 근거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나와 있다.

홍 후보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그동안 당내 숙제였던 일괄복당, 징계해제 결정을 단행했다. 보수대통합으로 5월 9일 집권을 위해서”라면서 “그동안 섭섭했던 서로의 감정을 모두 한강물에 띄어 보내고 큰 정치로 보수 대통합정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상대진영에서는 “도로 친박당”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세력의 숙주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도로 양박(양아치친박)당’이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한 징계도 모두 해제했다”면서 “이미 오래전 해체됐어야 할 정당이 색깔론과 지역감정의 망령을 앞세워 부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홍 후보가 일찌감치 지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양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로 새누리 친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며 “홍 후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승계하는 무자격 후보임을 자처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허용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現 한국당)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한국당 복당을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고 ‘복당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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