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현대·기아차, 리콜 청문회서 공방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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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현대·기아차, 리콜 청문회서 공방戰 예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5.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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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미 기술조사 마친 사안“ VS. 현대, 사상 첫 이의신청 무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8일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열린다. ⓒ 현대자동차 CI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이의 신청이 수용될 지 또는 국토부의 20만 대 이상 강제 리콜 명령이 재개될 지가 판가름나게 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전문가 주재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자리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임직원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결함 사례 중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의 제작결함 리콜을 통보한 바 있다.

해당 결함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사안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제작결함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5건의 결함 대상 차량은 총 20만 대지만, 수출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해당 결함이 국토부가 이미 기술조사를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과 정부 기관에 맞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현대·기아차의 강제리콜 여부 발표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의 소명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확인·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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