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정당성 인정한 法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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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정당성 인정한 法 판결 존중"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5.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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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직장폐쇄가 노조의 전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봤으며,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가 회사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현재 직장폐쇄 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공장시설을 전면 점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의 부분적·병존적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노조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그간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 회복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 8일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되기 시작하자 같은달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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