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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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배상 책임 있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5.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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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지난 1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 규탄한다. 국회는 피해구제법안 대폭 보완해 처리하라’ 기자회견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및 살인기업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과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판결에도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세퓨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지난 2011년 폐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회사의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6명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을 상대로 7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이를 제조·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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