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산물류센터 막무가내 영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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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오산물류센터 막무가내 영업 말썽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9.2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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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물류센터 영업 강행 배짱
오산시, 행정조치 안한채 감싸기 급급, 유착의혹까지
롯데쇼핑㈜이 경기도 오산시에 지은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를 사용 승인도 나기전에 막무가내로 영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전경. <사진=DBS TV>     © 시사오늘
28일 롯데쇼핑 및 경기도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2년 7개월간 오산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하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의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됐지만, 임시사용기간의 연장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법적 최대 2년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대형건축물’이라는 예외조항까지 들어가며 3년 7개월까지 연장해 줘 유착의혹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연면적 8만5500㎡ 규모로 지어진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는 완공 후에도 물류센터 주변 도로 기부채납과 관련, 해당 소유주들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까지 총 3년 7개월에 걸쳐 6차례 임시승인을 요청, 영업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6번째 임시승인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그대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건축법 제 22조 3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오산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보는 눈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법에 어긋난 다면 오산시측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니냐”며 잘라 말했고, 오산시는 한술 더 떠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 전에 사용승인요청서를 제출했으므로 물류센터사용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멀쩡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롯데쇼핑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임시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만료가 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임시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승인요청서를 제출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가 이렇게 롯데쇼핑의 영업 강행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뒤봐주기 식 행정처리를 펼치자 일부에서는 유착 의혹에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롯데마트 경기도 용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허가와 관련,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모종의 거래로 특혜를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전 경기도의회 의장 홍 모씨(57)가 구속된 바 있어 한편에서는 또 다시 롯데가 오산시로 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를 등에 업은 롯데쇼핑의 막무가내식 영업.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를 둘러싼 오산시와 롯데쇼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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