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물류센터 영업 강행 배짱
오산시, 행정조치 안한채 감싸기 급급, 유착의혹까지
롯데쇼핑㈜이 경기도 오산시에 지은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를 사용 승인도 나기전에 막무가내로 영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 행정조치 안한채 감싸기 급급, 유착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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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산시는 법적 최대 2년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대형건축물’이라는 예외조항까지 들어가며 3년 7개월까지 연장해 줘 유착의혹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연면적 8만5500㎡ 규모로 지어진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는 완공 후에도 물류센터 주변 도로 기부채납과 관련, 해당 소유주들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까지 총 3년 7개월에 걸쳐 6차례 임시승인을 요청, 영업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6번째 임시승인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그대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건축법 제 22조 3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오산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보는 눈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법에 어긋난 다면 오산시측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니냐”며 잘라 말했고, 오산시는 한술 더 떠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 전에 사용승인요청서를 제출했으므로 물류센터사용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멀쩡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롯데쇼핑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임시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만료가 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임시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승인요청서를 제출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가 이렇게 롯데쇼핑의 영업 강행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뒤봐주기 식 행정처리를 펼치자 일부에서는 유착 의혹에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롯데마트 경기도 용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허가와 관련,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모종의 거래로 특혜를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전 경기도의회 의장 홍 모씨(57)가 구속된 바 있어 한편에서는 또 다시 롯데가 오산시로 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를 등에 업은 롯데쇼핑의 막무가내식 영업.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를 둘러싼 오산시와 롯데쇼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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