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판매금지 ‘반품 쌀’ 직원에 판매…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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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판매금지 ‘반품 쌀’ 직원에 판매…공정위 조사 착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5.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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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이마트는 매장 내 반품·교환으로 처리된 식품을 어떠한 점검 조치 없이 파견직 지원 등에게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이마트 로고

이마트는 매장 내 반품·교환으로 처리된 식품을 어떠한 점검 조치 없이 파견직 지원 등에게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그중에는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 상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재판매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이유를 적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반값 정도 저렴하게 하자품을 팔아왔다고 비판했다. 폐기돼야 마땅한 제품들을 위해성 점검도 없이 직원들에게 사먹도록 유도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교환·환불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며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을' 위치에 있는 입장이라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만약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그것은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이 파견근로자에게 맡은 업무 외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까지 전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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