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물류센터 오산시 업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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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물류센터 오산시 업고 불법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9.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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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원, 오산시 대기업 불법 방치하고 특혜 제공
롯데쇼핑, 임시사용기간 만료 불구 '배째라식' 영업 강행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와 관련 오산시와 롯데쇼핑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이 오산시의 대기업 특혜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 손정환 의원과 함께 29일 오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가 롯데쇼핑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롯데물류센터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전경. <사진=DBS TV>     ©시사오늘
최 의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2년 8개월간 오산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하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의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됐지만, 임시사용기간의 연장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법적 최대 2년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대형건축물',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이라는 예외조항까지 들어가며 2년 8개월까지 연장해 줘 유착의혹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연면적 8만5500㎡ 규모로 지어진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는 완공 후에도 물류센터 주변 도로 기부채납과 관련, 해당 소유주들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까지 총 2년 8개월에 걸쳐 6차례 임시승인을 요청, 영업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6번째 임시승인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그대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에 인허가 담당인 오산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물류센터의 영업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오산시에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애초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의 사유이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역시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기간연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문했다.  
 
▲ 오산시의회 최웅수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가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와 관련 롯데쇼핑측에 대기업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시사오늘


또한 최의원은 사용허가와 관련,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의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는 2층과 천장사이에 통로와 계단이 설치된 2층 구조의 적층식 랙을 설치, 사실상 3층의 구조를 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오산시 측은 국토해양부의 '적층식 랙 바닥면적 산정 운용지침'을 롯데물류측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법성의 판단 없이 사용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의 이러한 방치 또는 묵인 행위는 등록세, 이행강제금 등의 과징에 있어 오산시 세수입에 20여억원의 세금원을 과징 못하도록 고의로 누락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정환의원은 "오산시는 약자에겐 엄정한 규격의 잣대를 가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행정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웅수 의원과 손정환 의원, 김진원 의장은 오산시가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와 관련해 롯데쇼핑측에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의뢰 및 검찰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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