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허리·목 등 전치 3주 상처 입어‥재산피해 2400만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 주행 중 핸들을 잡아 돌려 추락사고를 일으킨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모씨(1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 구리시로 가던 중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돌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시속 100㎞로 달리던 택시에서 차량 문을 열어 ‘죽여버리겠다’며 10여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운전기사 이모(52)씨가 이를 만류하자 조씨가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돌리면서, 택시가 강변북로 난간을 뚫고 한강변 풀숲으로 7~8m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이씨는 허리와 목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은 반파돼는 등 2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씨는 사고 후 택시에서 빠져나와 한강 풀숲에 숨어있다가 달아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착각해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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