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입양원-화우공익재단,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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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화우공익재단,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5.2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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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인의 권익보호 기여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중앙입양원은 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화우공익재단과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앙입양원

중앙입양원(원장 김원득)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과 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양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 입양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국내외 입양 민원에 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입양 제도와 아동 권익향상을 위한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및 자문 등의 내뇬을 담고 있다.

김원득 중앙입양원 원장은 “국내 거주 해외입양인의 적응 문제 등 많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앞으로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입양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법률지원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한센 인권, 홈리스,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 법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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