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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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공고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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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2,3-DCPP 등 29개 물질 재지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 등이다.

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로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오·남용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에도 임시마약류로 지정, 마약류와 동일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가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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