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이통사 미고지 '논란'…금액만큼 '꿀꺽'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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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이통사 미고지 '논란'…금액만큼 '꿀꺽' 의혹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5.3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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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문자 등 통해 고지” vs 소비자 "고지 못 받았다"…진실공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31일 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 요금 할인을 받는 혜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및 가입 24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내용 고지에 대해 이통사와 고객들 간에 진실공방이 일고있다.

이통사들은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고객들은 받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할인만큼의 금액을 이통사들이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 요금 할인을 받는 혜택이다.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해야 하며 약정을 깨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지난 1월 기준 통신 3사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 명 중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0%) 고객은 232만 명 18.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상자 중 81.4% 1018만 명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감사원은 지난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통신사가 대상자에게 약정 만료 전과 후 각 1회 및 요금고지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고객에게 고지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SKT·KT·LGU+ 등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2년이 끝나기 한 달 전 고지서 통보와 함께 3회에 걸쳐 문자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고지서를 보지 않고 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문자가 스팸처리 돼 고지를 못 받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으론 2년 넘게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휴대폰 교환주기가 평균 1년 6개월이라는 점에서도 선택약정할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온가족 할인 등 더 많은 할인 폭을 가지는 제도와 중복 할인이 안 돼 가입자가 적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고객들은 이통사로부터 선택약정할인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을 가입한 이모씨는 "요새 누가 고지서로 확인을 하냐. 앱을 통해 보는데 고지서에 해당된다고 밝히면 무슨 소용"이라며 "한참 지나서야 지인을 통해 알게 돼 내가 먼저 전화해 신청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현재 할인 혜택을 받아 요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혜택에 대해 고객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달 후 2년 약정이 끝나는 김모씨는 “기사를 보고 선택약정할인 내용을 알았다.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전화를 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 고지를 안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대상자임을 확인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혹시 이들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할인 요금 만큼의 금액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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