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고 ‘부담’커지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방안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깐깐’해지고 ‘부담’커지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방안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6.0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1000억 미만 조합·금고에서도 적용…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목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모든 상호금융조합에서 적용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서민들에게는 주택담보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매월 부담금도 증가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의 조합과 금고에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조합·금고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신규 신청 건은 일평균 45.7% 감소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33.8%p 늘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전체 신청금액 5.3조 원 중 2.8조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하게 됐다. 시행 직전 분할상환 취급비중이 18.0%인 것에 비하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뉴시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인 ‘분할상환 의무화’와 ‘소득심사 강화’를 상호금융까지 적용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소비자의 체감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시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이유에서다.

이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소득으로 추정하는 기본 방식을 바탕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자료인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같은 신고소득도 포함된다. 소득 추정을 면밀하게 고려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매달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전 방식에서는 이자를 먼저 갚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에 연이율 4%짜리 주택담보대출로 2억을 빌린다면, 이전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 61만 원을 매달 지급했지만 이제는 원금까지 포함한 약 112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정책이지만, 당국에서는 제1금융 대출규제로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일명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시행을 통해 차주의 연체위험도 줄어들게 돼 궁극적으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 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