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대립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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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대립 위험수위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0.0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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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약 무효' 주장…사측 “현 노조 불법” 대화 거부
경영 정상화를 꾀해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하겠다던 금호타이어의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초 직장폐쇄와 구조조정 공방, 워크아웃 등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꾸준히 경영 정상화를 밟았다.
 
금호타이어는 올들어 1/4분기 213억원, 2/4분기 669억원의 영업이익에 상반기에만 7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만큼 빠른 안정세를 찾았다. 하지만 또 다시 노사 대립으로 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금호타이어가 이번주내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현 노조원에 대한 재심을 열 예정이어서 강경파 노조원들이 주도한 노조집행부와의 난항이 예상된다.     © 뉴시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이번주(4~8일) 부장을 위원장으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조원 21명에 대한 재심을 열 예정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노조집행부는 ‘임금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본격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강경파 노조는 지난 4월 전임 노조 집행부와 회사 측이 체결한 ‘워크아웃 기간중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 합의는 전면 무효라며 시정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한 간부는 “조합원들에게 10% 임금삭감과 더불어 임금5%, 상여금 200%를 반납토록 하면서 근로자 개인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며 "회사 측이 내역확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불법 노조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극단적인 상황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다. 
 
사측은 앞서 상벌위 소위원회에서 무단결근과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새 집행부의 김봉갑 지회장을 포함해 14명에 대해 해고처분을 하고,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사측은 이번 상벌위 재심에 김 지회장을 비롯해 강경파 노조원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재심은 해고 조건을 만들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철회 투쟁 등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사측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현 노조를 ‘불법 노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실천연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광주지법 10민사부는 지난 6월 고 전 지회장을 비롯해 당시 노조집행부가 제기한 ‘탄핵(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탄핵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전 지회장 고모씨(38) 등 2명이 노조 지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 확인 소송’에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두 건의 법원 판결이 ’불법 노조‘로 규정한 근거다.

또한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가 강경파 노조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양보교섭’ ‘백기 투항’ 등을 문제 삼아 온건파 노조에 대한 탄핵운동을 주도한 강경파 노조는 이번 사측의 재심 결과에서도 해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금호타이어가 또 다시 격량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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