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바꾼 삼표, 입사지원서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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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바꾼 삼표, 입사지원서는 '인권 침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6.0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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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가족 '나이'·'학력' 묻고…이전 직장 '퇴직사유' 써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e-채용 솔루션'을 도입하고 채용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정작 입사지원서에는 인권 침해 여지가 상당한 항목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삼표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시채용' 부문 채용공고 입사지원서를 살펴보면, 삼표는 '가족관계'에서 구직자 가족들의 '나이', '최종학력'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구직자의 '보훈·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면제·미필 사유'를 적게끔 했다. 관계당국에서는 병역필(기간) 또는 미필·면제 여부만 묻도록 권고하고 있다.

▲ 최근 구직자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채용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힌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되레 입사지원서에 인권침해 여지가 상당한 항목들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삼표그룹 채용 홈페이지 캡처

또한 학력 기재 시에는 '입학구분'으로 '편입' 여부를 확인했고, '지도교수'와 '연구실명'을 적도록 하기도 했다. 지원자의 능력이나 수행 직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 인맥과 학연 등을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경력사항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지 '퇴직사유'를 적는 항목도 존재했다. 구직자의 경력에 대해 지나친 정보를 물은 것이다.

구직자의 '보훈·장애' 여부, '편입' 여부와 '지도교수·연구실명', 가족들의 '나이'와 '최종학력' 등은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입사지원서 항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이력서에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들이다.

결국 삼표가 외양에만 치중하다가 내실을 챙기지 못한 모양새다.

더욱이 지난 3월 고용부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이력서에서 삭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한 상황인 만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들이 구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지난주부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통합 그룹 채용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류 접수부터 면접, 통계 분석, 결과 발표까지 가능한 'e-채용 솔루션'을 도입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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