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간부’ 4대강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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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간부’ 4대강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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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지보상비 책정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 받은 혐의
1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LH공사 간부가 4대강 사업 지역의 토지보상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에 따르면 LH간부 홍모(45)씨는 지난해 11∼12월경 4대강 사업 대상 지역의 지주 김모씨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 달라며 현금 1700만원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토지지주에게 받은 1700만원은 홍씨가 김씨에게 요구한 1억 원 중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대강 인근 토지 지주였던 김씨의 땅이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 지역에서 제외되자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홍씨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LH공사 측은 홍씨의 비위사실을 알고 현재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의 간부급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LH공사 간부 정모(48)씨가 택지개발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2010년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임야 등에 대한 개발정보를 알려주며 10명으로부터 2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뇌물 수수)다.

또 지난 5월에도 LH공사 위례사업단 차장 송모(45)씨를 비롯해 LH공사 직원 28명이 등의 뇌물수수 혐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2008년 9월까지 판교신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지장물 조사 및 용역 경비업체 대표 배모씨로부터 1회에 3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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