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연금개혁안’ 쉬쉬하다 들통
스크롤 이동 상태바
MB정부 ‘연금개혁안’ 쉬쉬하다 들통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수의원 “복지부, 2008년부터 연금개악안 만들었다”
올해 300조원을 상회한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이미 20개월 전 마련됐다는 주장이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국민연급과 기초노령연급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 검토 대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12월 사이 당시 전재희 장관 직속으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율만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는 방식의 4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었다.

소위원회는 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인 진영곤 당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인 육동한 당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3명이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급액을 5%에서 10%로 인상하는 2-3안을 제외한 나머지 1안과 2-1안, 2-2안 등 3개의 안의 급여율은 약10%정도 축소됐다.
▲ 박은수 민주당 의원.     © 뉴시스

실제 보건복지위 연금개혁안을 보면 선별적 공공부조안인 1안의 경우 국민연급의 급여수준을 40%인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지만 2-1안은 30%, 2-2안은 25%로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안의 경우 합계급여율(기초노령연급과 국민연급 합산)을 50%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의 대상범위가 70%에서 40%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급 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만, 국민연급 수급자는 국민연급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급여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돈형태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개악안”Dl라며 “2-3안의 경우도 현행 1:1인 균등:비례 비율을 1.5:2.5로 변경해 평균소득이 중간 이하인 저소득자에게는 훨씬 불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에 따른 실질 소득 대체율이 현재 20% 안팎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노령연금 10%와 국민연급 급여율 40%는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연금액을 5%에서 6%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급 통합 및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이 받는 연급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연급을 축소키 위해 ‘재구조화’라는 명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행 기초노령연급법 부칙 제4조의2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통합 문제를 노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연금개혁안을 추진했다는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뜨거운 논란이 잠재돼 있는 사안에 대해 비밀리에 보고서를 만들고 음험하게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복지부 장관이 사과하고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