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체제]'사정권' MCM·하림·비비큐, 공정위 타깃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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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체제]'사정권' MCM·하림·비비큐, 공정위 타깃되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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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하면서 칼날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관련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신임 위원장이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乙)’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최근 하도급업체 횡포 논란에 휩싸인 MCM, 편법승계 논란의 하림,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을 받는 비비큐(BBQ) 등이 사정권에 들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MCM, 하청업체에 ‘갑질’ 논란

최근 하도급업체 논란이 촉발된 곳은 패션브랜드 MCM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맨콜렉션, 에스제이와이코리아(SJY KOREA), 원진 콜렉션 등 MCM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월 공정위에 성주디앤디(MCM 브랜드 생산·판매법인)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유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목한 문제점은 불리한 제조 단가 적용과 샘플비 미지급, 운송비 미인정이다. 

신고서는 성주디앤디가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구매가가 아닌 백화점 판매가로 보상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여러 업체가 부도에 이르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업체들은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로 정했으나 지난 2005년 10월 제품 고급화에 맞춰 일방적으로 ‘정액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정액제는 판매가격 또는 원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마진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률제보다 마진율이 급감하는 구조다. 

업체들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당초 3개월만 시범적으로 정액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12년이 지난 올해까지 계약을 변경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에스제이와이코리아와 원진콜렉션 등 하도급업체들이 누적된 부채로 지난해 부도 처리됐다. 

또한 성주디앤디는 소비자 반품에 대해 하도급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백화점 판매가의 1.1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성주디앤디 측은 “하청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하림·비비큐 등 치킨업계 겨눈 칼날

‘김상조호’는 치킨업계도 정조준한다. 지난달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닭고기기업 하림은 김홍국(60) 하림그룹 회장의 편법승계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공정위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림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25)씨가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을 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또한 사실상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지적도 따라붙었다. 

지난 2012년 준영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받으면서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김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준영씨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준영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림 측은 “2012년 당시 하림그룹 전체 자산은 3조5000억원으로 중견기업에 속한 만큼 지금 기준으로 5년 전 증여세를 바라보는 건 불합리하다”며 “증여세를 투명하게 신고했으며 유상감자도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그간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공정위 수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점쳐진다. 

공정위는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가격인상 담합 여부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2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후폭풍을 겪고 있는 BBQ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BBQ는 지난달 치킨 가격을 10% 가량 올리면서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인지 가맹점주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인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구매 필수품목 실태 조사도 벌이기로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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