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진통’...박삼구vs산은 상표권 입장차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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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진통’...박삼구vs산은 상표권 입장차 ‘평행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6.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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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측 상표권 조건 불가 방침…채권단 20일 주주협의회 ‘맞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박삼구 회장과 금호그룹 측이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상표권 사용 조건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의 갈등도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상표권 사용 조건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금호그룹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을 쥐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상표권 허용 조건과 관련해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산업은행에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의 시 체결한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 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연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의 조건과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더블스타와 맺은 상표권 사용 조건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 방해로 간주, 채권단이 담보로 맡고 있는 박 회장의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매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이날 사실상 상표권 사용 조건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채권단과 금호그룹 간의 힘겨루기는 극심해 질 전망이다.

특히 금호그룹 측은 더블스타와 산업은행의 상표권 계약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은 물론 상표권 사용료 책정과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들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박삼구 회장도 이날 광화문 사옥에서 경영권 박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채권단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호그룹이 산업은행의 강수에 맞선 데 대해 표면적으로는 상표권 조건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한 그룹 재건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채권단은 오는 20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22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 연장 논의는 물론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 갈등은 주주협의회 결과에 따라 명일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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