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정보, 읽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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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정보, 읽기 쉬워진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6.2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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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토록 하고, ‘정보표시면’의 경우 표준 도안을 제시했다.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하며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되며,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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