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내달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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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내달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6.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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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채권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오는 7월 21일이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돼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라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투자자들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투자자들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채권신고 안내문·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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