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호’ 첫발…대형마트·백화점 부당행위 과징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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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호’ 첫발…대형마트·백화점 부당행위 과징금 2배↑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6.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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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뉴시스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의 갑질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19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와 이를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선 등 핵심 단기과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 실행하는 구체적인 개혁조치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0~70%에서 60~140%까지 2배 높였다. 중대성이 약한 위법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의 60%,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 매우 중대할 경우 1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에서 하도급법에 이어 기업이 위법행위로 챙긴 이득보다 과징금을 더 크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10억 원의 상품판매대금을 떼먹을 경우 현행 과징금은 최대 7억 원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개정 과징금은 14억 원 이상 부과가 가능하다.

하도급법은 대금 부당감액 등 법 위반금액의 2배에 최대 80%까지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어 부당이득분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조정 단계에서 대폭 감경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진시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 덜어주는 요건도 대폭 축소됐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의 50%,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30%를 감경해 줬으나 앞으로 자진시정 감경은 30%, 조사협조 감경은 20% 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부담능력 현저히 부족’, ‘사업계속에 지장’ 등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50% 이내 혹은 초과로 감경하는 규정도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등 회계장부를 따져본 뒤 상황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단순 자본잠식은 30% 이내, 경제여건 악화 등은 10% 이내 감경으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합리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으나 일부 케이스에서 과징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법위반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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