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김홍국, 공식석상 등장…“편법승계 논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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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공식석상 등장…“편법승계 논란 억울”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2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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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80까지 아들 경영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일 펫푸드 전용공장 HDS 오픈 기념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편법승계 논란 이후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 회장은 22일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하림펫푸드의 펫푸드 전용공장 해피댄스스튜디오(Happy Dance Studio, HDS) 오픈 기념 미디어데이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선 김 회장은 아들 김준영 씨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당시 법을 기준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아들에 대한 증여는 그 시점의 자산가치에 근거해 법에 따라 진행했다”며 “하림은 2011년도 승계할 당시 지금처럼 자산 10조 원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었고 당시 중견기업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도 증여한 뒤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증여는 증여시점의 법과 재산,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림그룹이 유상감자를 통해 준영 씨의 증여세 100억 원을 사실상 대납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10조 원대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그룹 규모에 비해 증여세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일반적으로 증여액 안에는 증여세가 포함돼 있다”며 “예컨대 200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 중 증여세 100억 원을 내는 구조인데 비상장주식이라 현물납부도 안되고 매매할 수도 없어서 가장 쉬운 방법인 유상감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림그룹의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대주주는 여전히 지분 41.78%를 보유한 김 회장 본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준영 씨의 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와 올픔이 제일홀딩스 지분 총 44.6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준영 씨가 하림그룹의 최대주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회장은 “법인 하나를 놓고 볼 때 대주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들의 인베스트먼트와 올품 등 2개 기업의 지분을 더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경영권 승계 시점과 관련해서도 아들의 경영 능력을 판단한 후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15~20년 뒤 아들이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계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주로 남게 할 생각”이라며 “내가 75~8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들이 경영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57년생, 준영 씨는 1992년생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12년 준영씨는 김 회장에게서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받으면서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준영 씨가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승계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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