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 '정유라 영장 기각' 의혹제기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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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진우 '정유라 영장 기각' 의혹제기에 "사실 아냐"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6.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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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관의 동생 고위직·임원아닌 일반 직원‥삼성재판과 무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는 핵심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법관의 동생이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니고, 삼성 재판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법과 규정에 따라 영장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권순호 영장담당 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으며,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정유라 씨는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라며 “직접 말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온 정유라가 구속 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보판사 법원에 물어보니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해당 영장전담법관의 동생은 삼성의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니”라며 “현재 ‘삼성전자DS 부문 반도체 총괄 사업부’에서 주로 ‘반도체 해외 판매’와 관련된 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직에 있을 뿐 삼성 재판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 쟁점과 밀접하게 관련한 기업에서 담당 부장판사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법원은 “컴퓨터 사건배당에 따라 정유라 영장재청구 사건이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이라며 “사건배당이 끝난 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건배당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전담법관의 친족이 삼성그룹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배당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배당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사건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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