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쿠팡맨 동의없이 임금 삭감…"고용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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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쿠팡맨 동의없이 임금 삭감…"고용부는 '뒷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27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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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로감독 청원·진정서 제출…"일요일 2시간 조기퇴근 '임금꺾기'나 다름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강병준 쿠팡사태대책위원회장이 27일 오후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쿠팡의 75억 수당체불사태에 관한 진정 및 근로감독청원’을 제출하고 있다. ⓒ시사오늘

쿠팡사태대책위원회가 27일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최근 쿠팡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근로감독청원·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전체 쿠팡맨 약 2200명에게 미지급한 3년치 연장근로수당이 최소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시급산정 꼼수, 기본급 쪼개기 등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수당 미지급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미지급 시간외 수당은 1년4개월 간 약 13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쿠팡사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및 62명의 전·현직쿠팡맨 일동은 “체불된 수당은 13억 원에 불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인지해 왔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날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쿠팡이 산정한 13억원이라는 액수는 일요일 단축 근무와 관련이 있다. 쿠팡 측은 이 의원의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일요일 2시간 조기퇴근에 따른 미지급액”이라며 “일요일 휴무했던 쿠팡맨들에 대해서만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연배 쿠팡 부사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일요일 휴일·휴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배송량이 적은 일요일 근무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단축했다. 

하지만 문제는 쿠팡이 일요일 2시간 단축근무를 지시했지만 사전에 단축된 시간만큼 수당이 삭감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병준 쿠팡사태대책위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단축근무 시 수당을 깎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공지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리자조차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사측에서 복지 차원에서 단축 근로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임금이 깎이는 부분은 쿠팡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쿠팡맨들에 따르면 1년 4개월 전 쿠팡은 ‘가정의 날’이라는 이유로 “복지 차원에서 급여와 무관하게 오후 6시 30분에 조기 퇴근하지만 퇴근 시간은 오후 8시 30분으로 인정된다”고 공지했다. 

강 위원장은 “휴무일을 그때그때 미리 짜는 구조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가리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수당은 모든 쿠팡맨에게 주는 게 맞다”며 “일찍 퇴근하라고 한 뒤 임금을 깎는 수법은 ‘임금꺾기’나 다름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수당체불 사건은 쿠팡맨 216명을 무단계약해지한 ‘제1차 쿠팡사태’, 부분파업과 대량사직을 불러온 ‘제2차 쿠팡사태’와 똑같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근무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수당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일요일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키고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한 원인(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또한 고용노동부 등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고소, 진정, 근로감독청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아무것도 처리된 게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눈감기로 쿠팡이 계속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죽어 나가는 건 쿠팡맨”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쿠팡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쿠팡의 비정규직 대량 해직 사태 및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76인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달 1일에는 쿠팡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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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 2017-07-19 2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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