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 고위험 대출 조인다…충당금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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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고위험 대출 조인다…충당금 더 쌓아야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0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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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뉴시스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고위험대출군 분류와 추가충당금 적립이 주요골자다.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이 구체화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은행권의 고위험대출은 금리 20% 이상의 대출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토록 했다. 고위험대출의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됐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에도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및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는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을 ‘요주의 이하’ 대출로 규정하고 20%의 추가충당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조건으로 2억 원 이상 대출 시 정상대출로 가정해, 추가충당금은 30%를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전사의 경우 카드사(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의 고위험 대출을 2개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로 정의하고, 30%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정상 연체는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는 1~3개월 사이, 고정이하 연체는 3개월 이상이 해당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에 따라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자산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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