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적폐추적] ‘허위 특허 논란’ 본아이에프…갑질 이미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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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적폐추적] ‘허위 특허 논란’ 본아이에프…갑질 이미지 ‘여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7.0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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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닌 가족경영의 경우 친인척 비리 등이 겹쳐진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 기업체가 회장 개인의 성공신화로만 남게 될 경우 오너 일가의 소유물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오늘>은 가족 경영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적폐를 추적해 봤다.

▲ 본죽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김철호·최복이 대표가 약 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본아이에프

죽 전문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특허권 허위 기재, 가맹점 일방 계약 해지 논란 등으로 빈축을 샀다. 해당 사건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가맹점과의 상생협약으로 한풀 진정됐지만 본아이에프는 갑질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허위’ 특허권을 이유로 식자재 계약을 강요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우민찌),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쓰고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명시했다. 

정보공개서에는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를 특허 제품을 명기하고 해당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본아이에프는 특허 ‘출원’만 하고 취득하지는 않은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특허권으로 허위 기재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이들 5개 식자재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고, 나머지 3개 식자재도 출원 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해당 논란이 국정감사 문턱까지 가기도 했다. 

당시 10년차 본죽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당시 본사는 신규 브랜드 전환을 빌미로 2억5000만~3억 원의 매장 공사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계약 해지 가맹점에게는 규정을 근거로 1년간 개인 죽집을 열지 못하게 조치해 가맹점주를 압박했다. 

본아이에프 측은 당시 “브랜드 전환 강요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10년차 가맹점 중 2개 가맹점이 카페 매장로 리뉴얼할 당시에도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를 50% 지원을 하는 등 점주들의 부담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5년에는 오너 일가의 내부거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현재 김철호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대표가 각각 지분 50.50%(207만2350주), 25.59%(105만주)를 보유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시 본아이에프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 김 대표는 37억원, 최 대표는 85억원을 수령했다. 지급수수료란 일정 용역(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절세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봉이나 배당 등을 통해 받는 금액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 지급수수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본아이에프 측은 “해당 지급수수료는 상표권 사용료 및 본죽 자산인 기술가치 및 노하우에 대한 평가액을 기본으로 한 기술료”라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비춰볼 때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며 세금 축소 의혹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아이에프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들 부부가 낸 작은 죽 매장에서 출발했다. 최복이 대표는 당시 직접 죽을 쑤며 레시피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본아이에프의 사회공헌 법인인 본사랑재단도 이끌고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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