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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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7.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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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의 한계 명백히 드러나‥특검 수세에 몰려 '난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최순실 뇌물 관련' 3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특검이 던진 ‘비장의 카드’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내용을 입증하겠다며 내세웠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재판부에 의해 직접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대한 공판이 두달여를 넘긴 상황에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수세에 몰린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판세를 역전할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직접·진술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다른 재판부의 경우와 같이, 간접사실에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안종범 수첩’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부정청탁이 오갔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입증되야 할 것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내용이다.

그러나 특검은 두달여에 이르는 공판기일 동안 간접증거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검이 ‘핵심증거’로 내세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가 끝난 이후 전화나 면담 등을 통해 안 수석에게 전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메모 형식으로 적혀 있어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시간상으로도 앞두가 맞지 않아 신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만 채택하면서 변호인단은 반색하는 반면, 특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으로 볼 때, 독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승마·빙상 등에 대한 얘기가 오고간 것이 확인된다”면서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가 서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간접증거로 확인하는 것처럼 이번사건 역시 간접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독대의 실제 대화 이외에 추가사항까지 포함 됐을 가능성이 크고 전달· 청취·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첩으로 독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수첩의 삼성 관련 내용을 봐도, 대통령이 피고인과 뇌물수수에 합의했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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