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26개분회장, 중앙회의 임총의결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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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26개분회장, 중앙회의 임총의결 이행 촉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7.0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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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협회장의 거취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명시도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산하 26개 분회장들이 보험수가 협상을 위한 2차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과정에서의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분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중앙회 집행진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들고 나온 안을 한의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하려는 노력 대신 순순히 수용한 것은 물론 고시되기 전까지 이를 은폐, 2만 5천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또 중앙회는 당장에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협회장과 담당이사들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협회장의 사퇴의사로 한의계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회장들은 2017년 1~3월 기간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에 의해 개인비용의 협회비 지출, 일반회계 지출 불가비용,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용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기간의 감사확대 실시를 위해 3개월의 감사기간과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진욱 부회장, 선우유정 총무이사, 유진영 재무이사의 추가감사기간 직무정지를 임시대의원총회에 요청,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장들은 특히 피감기관인 중앙회가 임총에서 의결한 추가감사를 거부하고 감사단을 협회장이 원하는 인물로 추가하려는 행위를 획책하는 것은 물론 다수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겠다며, 공개입찰을 진행하려는 것은 1억원이라는 협회비를 들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분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필건 협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것 △보험이사와 약무이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 △총무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직무정지 요구안을 즉시 수용할 것 △1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총회의결에 따른 감사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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