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시장규제가 능사는 아니다”…일본의 사례로 본 최고금리 인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력한 시장규제가 능사는 아니다”…일본의 사례로 본 최고금리 인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0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경제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으며 자살자가 증가됐다. 무엇보다도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돼 생활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일본의 서민금융 전문가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강력한 시장규제 정책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가계부채의 해답으로 거론된 법정최고이자 인하 및 대출총량 규제가 기대와는 달리 역기능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그저 남의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법정최고이자 인하와 대출총량 규제가 금융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규모도 어느 순간 1500조 원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전문가들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시장규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측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해 합의점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 지난 5일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

이와 관련, 지난 5일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 전문가는 물론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부의 연사로 나선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에 적용된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출총량규제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당시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29%에서 15~20%로 낮췄으며, 총량 규제를 통해 연 수입의 1/3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모양만 보았을 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법 개정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율이 비슷해지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받기가 힘들어진 자영업자 간의 계층 격차만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규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본래 상환 가능한 계층까지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며 “대부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일본 디플레이션 해소에 걸림돌이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본에서 대출총량 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 금융수요자들이 신용카드 대출로 옮겨갔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p 상승한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우모토 교수는 금융의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정리해고나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여 단번에 상환곤란자로 전락한 경우는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며 “금융관리 미숙 등으로 서서히 상환이 어려워질 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카운셀링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도우모토 교수의 강연과 관련해 금융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저신용 생활자가 20%가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하루하루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대부업으로부터 고금리로 빌리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생활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배 박사(금융의창 대표)는 “(대출은) 소득-소비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부족 현상에서 비롯된다”며 “차입 금리를 연금리로 환산해 단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적절한 비교 잣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서민금융 측면에서 볼 때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는 주장 이전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와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3% 대출 이자율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14% 정도의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금리 적용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협회, 금융이용자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현재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