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성관계 한 호스트바 男과 女손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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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성관계 한 호스트바 男과 女손님 무더기 적발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7.0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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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와 여성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A(41)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호스트바 직원 B(38)씨에게 필로폰 0.3g을 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원룸과 모텔 등에서 여성 손님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호스트바 직원과 함께 경찰에 검거된 여성 고객은 20~30대 연령층의 학원 교사,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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