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키·몸무게' 묻는 반도건설…文정책 역행, 시대착오적 '인권침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직자 '키·몸무게' 묻는 반도건설…文정책 역행, 시대착오적 '인권침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7.1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 "건강상 문제 파악하기 위한 항목…아무런 문제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반도유보라' 아파트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반도건설(사장 박현일)이 입사지원자들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인권침해 항목들을 입사지원서에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건설 측은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 반도건설 CI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건설(회장 권홍사)이 입사지원서에 인권 침해 여지가 상당한 항목들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반도건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입사지원자의 '기본사항'을 묻는 부분에서 '신장(cm)', '체중(kg)', '시력', '혈액형', '보훈·장애 여부', '본적'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추천인 개인정보(직위, 근무처, 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족사항'에서는 지원자 가족들의 '연령', '학력', '직업', '회사명', '직위', '동거여부' 등을 물었다. 지원자의 능력이나 수행 직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 인맥, 학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반도건설은 '학력사항'에서 '졸업구분'을 통해 지원자의 '편입' 여부를 확인했고, '주간·야간' 등을 물었고, '경력사항'에서 '퇴직사유'를 적도록 했다.

이는 모두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사지원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인권 침해 항목들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이력서에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들이다.

사회적 분위기와도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블라인드 채용을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업 채용에 도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3월 노동부 역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이력서에서 삭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한 바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들이 구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 "간단히 쓰면 돼…별 문제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해 반도건설 인사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원자의 신장, 체중 등을 묻는 것은 지원자가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을 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문하자 "(차후)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도 다 나온다"고 답했다.

또한 "경력자 퇴직사유를 묻는 건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준비한 항목이 아니다. 간단히 쓰면 된다"며 "(다른 항목들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도건설은 입사지원자의 '기본사항'을 묻는 부분에서 '신장(cm)', '체중(kg)', '시력', '혈액형', '보훈·장애 여부', '본적' 등 구직자들의 역량,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 반도건설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 반도건설은 구직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도 요구했다. 지원자의 능력이나 수행 직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 인맥, 학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