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두산의 중앙대 인수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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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두산의 중앙대 인수 의혹 밝혀야'
  • 김재한 대기자
  • 승인 2009.06.1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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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법매매 묵인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자는 두산,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두산을 새 학교법인 운영(이사장 교체 및 신임 이사 선임)에 참여하는 것을 의결한 이사회 의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학교법인 중앙대와 전임 이사장인 김희수씨, 그리고 두산그룹과의 편법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면서 서면 답변과 취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관련 자료 제출 거부해

 
  지난 해 5월 28일 박용성 현 이사장 체제를 승인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중앙대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내역,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결산 보고서는 대학알리미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결산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면서, 기자가 요구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8. 5. 2 중앙대와 두산그룹이 체결한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MOU)’ 사본, 중앙대 재단 인수와 관련하여 두산그룹과 수림재단이 맺은 계약서 사본, 2006년 이후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내·외부감사 결과, 2008. 5. 14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 중앙대학교 사학진흥기금 지원 실태(1987년 이후), 흑석동 중앙대병원과 로스쿨 건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융자 실태, 수림재단의 정관, 이사진,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2006년 이후) 등이다.
 
  대학정책의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진 교체와 관련하여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중앙대와 두산그룹이 체결한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MOU)’ 사본, 중앙대 재단 인수와 관련하여 두산그룹과 수림재단이 맺은 계약서 사본,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내·외부감사 결과, 2008. 5. 14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 그리고 학교법인 중앙대 재단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중앙대학교 사학진흥기금 지원 실태, 흑석동 중앙대병원과 로스쿨 건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융자 실태, 이외에도 두산그룹이 재산을 출연한 수림재단의 정관, 이사진,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2006년 이후) 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학교 법인 매도, 담보 제공 금지’ 위반 시비 제기돼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지난 해 5월 8일 교내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 두산그룹과 중앙대 법인은 중앙대를 매각·인수한다는 내용의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②항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두산그룹과 중앙대 법인을 매각·인수한다는 내용의 공동협약서를 바탕으로 두산이 ‘학교법인 중앙대’를 인수한 중앙대 재단 이사회 회의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2008. 5. 30)한 법적 배경과 지난 해 5월 14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두산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한 중앙대 재단 이사회는 불법 사항을 결의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73조 1-2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면 질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또한 박 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중앙대 법인을 매각·인수한 사실이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중앙대 새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하지 않아야 타당하며,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중앙대 재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편법 매매와, 새 이사진 구성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 지 밝혀 달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들을 수 없었다.
 
 
  검찰수사 결과, 대가성 인정, 편법매매 과정과 처벌 규정문제로 시비 남겨
 
  지난 해 5월 14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산은 인수조건으로 중앙대 재단법인 수림장학연구재단에 장학·연구기금 1200억 원을 조성하고 재단이사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두산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재단출연금으로 낸 1200억 원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아닌 ‘수림재단’에 출연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를 두산그룹에 매각한 중앙대 인수자금 1200억 원을 중앙대 재단과 관련 없는 김희수씨(중앙대 전, 재단이사장)가 운영하는 수림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었다.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두산그룹이 중앙대 법인을 인수하면서 김희수씨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수림재단에 12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학교와 관련 없는 재단에 1200억 원을 출연 받고, 학교 이사회를 내준 두산과 중앙대 법인의 거래를 두고 ‘편법적 학교 매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출연 약속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사장이 출연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사회가 교체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대 출신인 송정덕(정치외교학과 7회 졸업) 씨가 낸 진정서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재형 검사는 지난 1월 16일 “김희수씨가 두산그룹에게 중앙대학교 재단 운영권을 1200억 원에 넘기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변경을 거친 것이고, 1200억 원 출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무엇보다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것은 김희수씨가 두산그룹에게 중앙대학교 재단 운영권을 넘기면서 1200억 원 출연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학교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두산그룹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또한 들을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두산의 수림재단 재산 출연에 함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재단의 편법 매매의 도화선이 낸 두산그룹의 수림재단 재산 출연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이사장이 두산에 1200억 원을 수림재단에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8. 6. 5). 이는 결국 전 재단 이사장인 김희수 씨의 요구에 의해 두산그룹이 1200억 원을 수림재단에 출연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난 해 두산그룹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와 체결한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MOU)을 맺고, 그 재단 출연금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아닌 ‘수림재단’으로 하게 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수림재단은 장학 및 연구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재단의 성격상 두산그룹 출연금의 사용처는 전적으로 전 이사장인 김희수씨에 의해 결정된다.
 
수림재단이 중앙대 발전과 장학금으로 재단 출연금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림재단의 사업 목적에 중앙대 지원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수림재단은 정관에 명기된 목적 이외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공익재단이며, 장학금·학술연구비·교육기관·교원 해외연수 등의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앙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규정상 의무도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림재단이 18년 동안 중앙대 발전을 위해 출연한 자산내역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끝으로 두산그룹이 중앙대 법인을 인수하면서 학교법인과 무관한 수림재단에 1200억 원을 출연하고, 학교 이사회를 장악한 것에 대해 ‘편법적 학교 매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두산그룹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편법적인 학교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두산그룹의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인수와 관련한 법적인 논쟁에 대한 의구심은 그 어디에서도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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