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희망퇴직 이름하에 강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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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희망퇴직 이름하에 강제 구조조정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0.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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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희망퇴직 강요…노조 "민병덕행장 약속 어겼다"반발
KB국민은행이 진행 중인 희망퇴직이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36개월치의 퇴직특별금을 지급하고 학자금 지원, 퇴직자 전원에 대한 일자리 주선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최근 지점장 등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임을 통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희망퇴직이 강제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규직원 외에 무기계약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 측은 민병덕 행장이 7월말 취임사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의사로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과 다르다"며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희망퇴직과 관련된 어떠한 명단도 만든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통보한 적도 없다"며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일부 지점장들이 퇴직 신청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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