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 가맹점주 보호법] “사고 친 오너, 가맹점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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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 가맹점주 보호법] “사고 친 오너, 가맹점 피해 보상하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7.1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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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⑬>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6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뉴시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맹점주가 입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맹점주)인데, 손해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원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려면 부담금을 내야 돼요. 저희 쪽은 2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아마 다른 업종도 비슷할 겁니다. 부담금 몇 억 원 내고, 인테리어 하는 데 몇 천만 원 쓰고, 중간 중간 떼 가는 비용에 임대료까지 부담하면서 가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에서 안 좋은 소식 들리고, 뉴스에 나오고 하면 매출이 뚝 떨어져요. 이러면 우리(가맹점주)는 정말 미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강남 어디 지점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전부 다 피해 봅니다. 제가 그쪽에서 일할 때 실제로 겪은 일인데, 강남 지점에서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손님이 인터넷에 ‘강남 어디어디가 손님을 X으로 알더라’ 이렇게 글을 올린 거지.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프랜차이즈는 이미지에 민감합니다.”

지난 11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시사오늘〉과 만난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의 고충을 쉴 새 없이 털어놓았다. 5년 넘게 모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그는 1년 전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수제피자 전문점을 개업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의 상황은 ‘고달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듯했다.

오너리스크 노출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A씨의 말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항상 ‘오너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오너리스크란 대주주(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최근 3개월 간 호식이두마리치킨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호식 전 회장 사건 이후 호식이두마리치킨 점포 매출은 주중에 30~40%, 주말에 20~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회장은 20대 여직원을 일식집에서 강제 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들 또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에 직격탄을 맞았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 과정에 친인척 명의 업체를 끼워 넣어 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가게를 내면 그 옆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가맹주협의회는 “최근 방학이 시작됐고,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상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지만 정 전 회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매출이 줄고 있다는 가맹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억 원의 부담금을 지불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관영, 가맹점주 피해방지법안 대표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6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로 들며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항목이 추가된다. 또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동 법률 제11조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즉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대한 오해와 해명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정확하게 법으로 얼마를 손해배상 하라는 식으로 정해둬야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런 내용을 넣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모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C씨는 “회장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라며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효과도 없는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에 대해 김 의원 측은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점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브랜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배상할 수도 있다 라는 경각심을 주는 예방적 효과와 동시에, 손해배상 문제로 법원에 갔을 때 점주들이 배상 책임의 의무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실익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매출액 감소 증명에 대해서도 “오너리스크라는 것은 경기변동이나 상품의 원자재 가격 변동처럼 추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면서 “사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액 변동, 가맹본부의 매출액 변동을 비교하면 오너리스크 인과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려와 달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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