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사 밀가루 가격담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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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 밀가루 가격담합 배상 판결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10.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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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립식품에 29억, 7억원 각각 배상하라"

CJ와 삼양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삼립식품에 상당액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4일 삼립식품이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29억여원과 7억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등 7개 밀가루업체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삼양사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회의를 갖고 밀가루 가격을 20Kg 기준으로 최고 1300원 까지 인상했다.
 
 

▲ CJ와 삼양사가 밀가루가격담합 혐의로 삼립식품에 29억여원과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뉴시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4월 CJ 등 8개업체의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며 시정명령과 4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립식품은 뒤미쳐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1년8개월동안 210억원 상당, 삼양사로 부터는 2002년 10월부터 3년 2개월동안 80억여원의 밀가루를 구매했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최종소비자는 물론 중간구매업자도 피해를 입었다며 CJ에게는 12억3500여만원, 삼양사에는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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