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책①] 최저임금 1만원, 明과 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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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책①] 최저임금 1만원, 明과 暗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7.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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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 유발할 가능성 크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기간에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활성화는 고사하고 되레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 그래픽디자인=김승종

모든 정책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특정 정책이 나에게,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사오늘〉에서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약속을 되짚어보고, 이 공약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시간은 ‘최저임금(시급) 1만 원’ 공약에 대한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의 평가 시간이다.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강식 교수는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시사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자유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김 교수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구직자 취업 더 어렵게 만들 것”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면 기업의 이익과 투자도 많아져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경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의 주된 논리는, 저임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해소하면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계기업(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기업)의 퇴출을 촉진, 산업구조조정 촉매로 기능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한다.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 빈곤과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간주된다.

다만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기간에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오히려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 1만 원은 실제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취약 근로자들의 고용위기만 초래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의 생존기반도 위협할 것이다.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활성화는 고사하고 되레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은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 향후 3년간 해마다 평균 15.7%씩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위협하고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근로자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다수는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준비가 아직 돼있지 않다.

최저임금의 1만 원이 근로자와 사용자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그 시기를 2020년으로 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가, 생계비, 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임금인상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가져와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것이 기업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수익이 증대되면 투자도 늘어나고, 이는 다시 근로자들의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작용에 다다른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는 임금인상이 적정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임금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압박을 가중해 수익성을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경기불황도 야기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자 전체의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대 이정민 교수의 201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의 연구는 최저임금 1% 인상이 0.15% 일자리감소를 불러오고,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 고령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저학력 근로자, 저숙련자, 비정규직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위기를 초래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자동화 및 기계화로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근로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 원은 오히려 가처분소득을 낮춰 전체 근로자들의 소비를 억제하고, 이로 인해 경기불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 1만원은 현행 대비 54.6%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향후 3년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한다. 지난 2001~2016년까지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8.6%,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은 5.0%였다. 또한 동기간 물가상승률은 2.8%였다. 이 수치들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1만 원, 연간 15.7% 인상은 과도하게 높은 수치여서 기업이 적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 절약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즉 노동을 대체할 기계, 기술, 자동화에 대한 투자유인이 커진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계와 자동화에 대체되기 쉬운 직무일수록 고용위기에 처하고,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협을 받는다. 선의에서 이뤄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임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노년층과 주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

“최저임금 1만 원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증대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뜻이다. 이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상대적으로 노동능력이 취약한 이들을 선택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고용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특히 중·고령인력 및 여성에게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있는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미취업자 및 재취업 희망자, 특히 저숙련자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될 경우 당초 보호하고자 했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중소기업을 위기에 내몰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 뉴시스

“최저임금, 피차 어려운 사람 간의 싸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중소기업을 위기에 내몰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높은 임금을 지출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김 교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1만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사업체의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 1만 원은 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경제사정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곳은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종업원 100인 이하 업체가 전체근로자의 75%를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86.7%가 지불능력이 낮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의 절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영세·한계기업이 집중돼 있으며, 이들 기업에게 최저임금은 존속을 위협하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필연적으로 고용의 위기가 수반된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성적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왔고, 이로 인해 인건비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313만 명에 달하는데, 전체근로자의 1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저임금은 거대 자본가와 노동자간, 즉 전형적인 강자와 약자간의 노사 대립구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간, 즉 피차 형편이 어려운 자들 간의 힘든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법은 없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0%는 30인 미만의 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돼 있다. 이들 고용주는 지불능력의 약화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결국 이들의 고용감소, 최악의 경우에는 폐업을 야기하고, 이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켜 비경제활동인구화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별 고용주의 차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업체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단일최저임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1만 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체가 적지 않다. 때문에 사업체의 업종, 지역, 규모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임금수준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과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임금차이는 무려 4배 이상에 달한다. 업종별로 매출, 노동생산성, 임금,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전체 업종에 일괄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인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의 편차는 무려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 분포 정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을 둘로 나눠 차별화하는 방안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임금수준 격차도 크다. 16개 시·도간 상대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시는 전국의 128.0% 수준이며,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112.2%, 10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시는 서울시의 114.1% 수준, 제주도는 서울시의 66.2%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해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 지역 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작지 않은 편이고, 또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20년 이상의 연륜을 가지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결정은 물론,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는 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임금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사업체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성장지표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역시 아주 나쁜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으로 인한 판매 감소, 은퇴자 증가와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키고, 임금과 연동된 사회보험 등 간접인건비 상승까지 불러온다. 이밖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 퇴직금 등 사회보장성 부담금도 부담하고 있어, 저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영세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둘 정도로 구분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그 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이미 거론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감면,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하도급협의조정 보완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방안만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김강식 교수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2007년 BMW 코리아 학술상 수상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론 전문가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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