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입 론스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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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입 론스타 '면죄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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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양호씨 무죄 확정…대주주 적격성 여부 논란은 여전
지난 2002년 7월부터 정국을 강타했던 외환은행의 부실 매각의 불법성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4일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 변 국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원(59)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61) 전 부행장 등도 각각 무죄 선고를 받아 론스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당시 경제적 상황과 여건, 외환은행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에 비춰 변 전 국장 등에게 임무 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2년 7∼10월까지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한 채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의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2003년에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숱한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의 불법성 논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론스타가 호주 ANZ(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어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인수할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이상 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돼 은행 지분 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는 2007년 7월 론스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금융위의 결론에 따라 론스타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경우 외환은행에 보유한 지분 51.02% 중 9%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3년간 외환은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행정처분 등을 미루고 있는 금융위의 태도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금감위와 금감원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시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이 즉시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론스타 펀드의 비금융주력자 관련정보에 대해 금감원이나 금감위 등이 보유하지 않아 경제개혁연대 청구를 각하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과연 금융감독이 론스타에 대한 심사를 할 정도로 관련 핵심 자료 등 없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심사 중이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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