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포비아 논란]감독·처벌 강화 없는 한 위생불량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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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포비아 논란]감독·처벌 강화 없는 한 위생불량 '도돌이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7.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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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4살 A양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맥도날드와 피해자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맥도날드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푸드 업체의 위생불량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맥도날드발(發) 햄버거포비아(햄버거 공포증)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반이 위생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 어린이 가족이 나오면서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햄버거 업계 전반이 노심초사한 분위기다.

더욱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는 추가 제보자가 등장하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지만, 맥도날드는 매장 위생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HUS에 대한 진실공방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패스트푸드업계의 위생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 6개월간만 해도 햄버거 업체의 위생불량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626건에 달했다.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가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최근 3년 6개월 동안 매년 증가해 총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 7건 등이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햄버거에서 바퀴벌레(2015년 M사), 귀뚜라미(2016년 M사), 쇳조각(2015년 L사), 달팽이(2015년 P사), 파리(2016년 M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2015년 L사)가 발생하거나 패티 속에 철수세미가 발견(2017년 M사)되기도 했다. 올해 M사에서는 아이스 카페라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당시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지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됐으나 이들 역시 대부분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허술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셈이다. 실제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햄버거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전무했다.

홍철호 의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로 인한 식품안전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시험·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햄버거병’이라는 명칭을 붙여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하지만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식품 안전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식품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 매뉴얼과 사고 후 역학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식품 당국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미생물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식품관리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대부분이어서 이번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 할 소지를 없앨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패티 실태조사·성분공개와 이를 토대로 한 축산가공식품(분쇄가공육)의 위기대응관리 매뉴얼 마련 △패스트푸드점 대표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종업원도 의무교육 받도록 법령 강화 △패스트푸드 작업장의 HACCP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식약처는 HUS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할 수 있다고는 하나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른 음식을 통해 걸릴 우려가 없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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