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3년주기 덫에 걸릴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승연 3년주기 덫에 걸릴까
  • 이상택 기자
  • 승인 2010.10.1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생 비자금-보복폭행-한화비자금 3년마다 터져
한화 비자금 의혹 사건과 셋째 아들 동원씨의 폭행 사건으로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이 핀치에 몰렸다.

김 회장이 이 돌파구를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은 물론 그룹에까지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이란 사실은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3년 주기설’을 흘리며 김 회장 일가와 한화를 더욱 옥죄고 있다.

‘3년 주기설’이란 공교롭게도 김 회장과 한화그룹이 지난 2004년 이후 3년에 한번 꼴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것.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생명 비자금, 보복폭행, 한화비자금이 공교롭게도 3년에 한번씩 일어났다. 이번 비자금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지만 비자금은 아니더라도 실명제위반에는 저촉돼 법적 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구속은 피하더라도 기소는 될 것임을 암시했다. 

재벌 총수론 처음으로 보복폭행으로 구속 망신살
비자금, 실명제위반·조세포탈혐의는 못 벗어날 듯   

 
‘3년 주기’의 시작은 지난 2004년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8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또한 맥쿼리 생명과의 이면계약도 문제가 돼 김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은 7개월간의 기나긴 미국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한화의 해외 사업망 점검이었지만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것이 당시 여론과 검찰의 의견이었다.
 
김 회장은 귀국 후 다음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대한생명 비자금 사건에서 자유로운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 부회장이 김 회장을 대신해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3년 주기’의 두 번째는 지난 2007년 3월 벌어진 이른바 청계산 보복폭행이다.
 
이미 세간에 잘 알져진 이 사건은 둘째 아들 동선씨가 서울 청담동 모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김승연 회장이 시비가 붙었던 사람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보복 폭행을 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 2007년 5월 이른바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청계산의 빌라 신축 현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조모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한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또한 조모씨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은 때리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려다 여론에 발각돼 정식 수사를 진행했고, 김 회장은 30여일간의 긴 수사 끝에 결국 2007년 5월11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범죄사실 소명은 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형을 집행했다.

재벌총수가 폭행혐의로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김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해 9월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의 이유로 구속 4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돈의 위력을 실감케했다.

3년 주기의 마지막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이다.
 
한화그룹은 차명계좌를 통해 300억~60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화 직원들이 검찰 직원들을 폭행해 괴씸죄까지 얹었다.

한화그룹은 이에대해 고 김종희 창업주의 유산이라며 비자금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진실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이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화 전현직 임원 50~60명의 이름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데다 세금까지 내지 않아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세금포탈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검찰과 김회장간의 악연의 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김 회장과 검찰의 질긴 '악연'은 이들 사건 이전에도 몇 번 더 있었다.
 
검찰과 김 회장의 첫 악연은 1993년 12월 시작됐다. 김 회장은 당시 계열사이던 태평양건설이 사우디에서 받은 공사 대금 중 470만달러를 미국 LA의 호화주택 사들이는데 썼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 회장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추징금으로 47억2000여만원을 냈다. 
 
2003년 8월에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3000만원의 벌금을 두들겨 맞은 바 있다.
 
 
담당업무 : 편집국장
좌우명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