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後④]단통법 일몰 앞두고 불법보조금 여전…국회 비웃는 이통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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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後④]단통법 일몰 앞두고 불법보조금 여전…국회 비웃는 이통3사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7.1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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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017년 국정감사 시즌이 곧 돌아온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국회가 발의해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단통법의 핵심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단통법 위반 사안을 올해도 똑같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단통법 위반'·방통위 '솜방망이 처벌'…왜 이래?

▲ 지난해 국감 당시, 다단계 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가 55만2800명(6월 말 기준)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고 KT 6만6200명, SK텔레콤 5만16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CI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은 다단계 판매 유통망에 대해 지적받았다.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법적인 판매로 인정받고 있지만,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되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국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가 총 55만2800명이다. 이중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고 KT 6만6200명, SK텔레콤 5만16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시작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는 방식으로,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가 이통사를 제재할 수 있는데 반면,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반행위는 방통위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웠다.

다단계 판매에 따른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방조된 꼴이었다. 특히 LH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다단계 판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셈"이라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통해 이통사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하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유통구조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를 국감서 폭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KAIT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단통법 위반 건수는 2014년(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879건, 2016년(6월 기준) 9018건으로 총 3만4000여건이었다. 전국 9246개 대리점 중 5727건이 적발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1219건과 합산하면 총 6946건에 달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230건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실제로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2015년에 3번, 2016년 2번에 그쳤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4년 1번, 2015년 2번에 불과했다.

김성수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무시하는 이통3사…불방망이 쥔 방통위

이처럼 이통사와 방통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단통법 위반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의 행보는 엇갈린다. 이통사는 여전히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방통위는 단통법과 관련해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은 여전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불법 보조금 지급 등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었다. 출고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 실제 구매 가격은 18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달은 일일 번호이동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방통위가 출시일과 출고가가 정해지지 않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예약 가입 받으면서 가격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일부 판매점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을 준수하려고 나름의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느 이통사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면 경쟁이다 보니 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솜방망이를 '불방망이'로 바꿔 잡을 태세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에 따른 규제당국의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10배 인상된 50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3사와 대형 이동통신유통사업자가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방통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방통위는 면적 3000㎡ 이상에 매출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대형 유통사업자로 취급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형 사업자들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업계 15%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은 단통법 시행 3주년인 오는 10월 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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