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반격 나선 삼성 변호인단…특검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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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반격 나선 삼성 변호인단…특검 '수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7.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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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지난 17일 열린 41차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내달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기일을 앞둔 공판 막바지에 특검과 변호인단의 표정이 사뭇 상반된다. 구체적 물증이나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의 ‘역습’에 특검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주3~4차례 집중 심리가 진행됐으나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대가성’ 입증이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말께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특검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진행중인 이부회장 공판에서 오히려 특검이 변호인측의 반박 논리에 좀처럼 맞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증언에서 촉발됐다.

신 교수는 “특검은 ‘합병이 삼성물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청탁을 받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이 같은 생각에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병은 물산 주주에게 나쁜 선택이 아니었으며, 엘리엇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개입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의 합병 전후 관측된 주가 변동 역시 주식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합병 찬성을 통해 얻는 이득이 합병 반대로 발생할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판단 하에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금껏 진행된 공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합병 성사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말씀 자료’를 증거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신 교수의 증언으로 삼성의 모든 경영 활동이 이 부회장의 승계라는 대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특검의 주장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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