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청와대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민정수석실 문건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작성된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세월호 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앞으로의 수사 향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안 전 수석도 법정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번 민정수석실 문건도 안 전 수석 수첩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국정농단 책임 회피 세력을 필두로 해당 문건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건과 혐의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 문건은 양날의 검이다. 특검은 지금 이를 쥐고 있다. 이 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 책임 회피 세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아니면 더욱 힘이 실린 그들의 주장에 의해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신중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양날의 검을 휘두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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