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갑론을박, '알바생과 자영업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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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갑론을박, '알바생과 자영업자'는 없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7.1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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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위원회, 개혁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효영 기자)

▲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날,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60원 상승한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7년간 한 자리대에 머물던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로 뛰었으니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건비가 올라 소상공인의 고용이 축소되고 물가가 오른다는 재계의 논리, 최저시급으로 밥 한끼 제대로 사먹지 못 하기 때문에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논리. 둘 다 일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절충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계도, 노동계도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그것이다.

현재 일반 기업과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그 외 알바생과 같은 처우가 좋지 않은 노동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노동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100곳 중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32% 가량 된다고 한다.

면밀한 실태조사 하나 없이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정부의 행보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는 그저 허공 속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로 밀려나 있는 취약계층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제도 적용의 직접 당사자들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특히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포함해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사 양측 위원은 과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지도부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이 전국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알바생, 노인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경영자총협의회 지도부를 주축으로 각종 산업협회 인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뿐,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의 양상을 보이고 결정 이후에도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원회가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노동계층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재계·자동차 2진입니다.
좌우명 : 사건의 맥락 속에서 핵심을 보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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