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율주행차, 통신사 첫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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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율주행차, 통신사 첫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획득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7.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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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 자율주행차는 이달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마련된 테스트 트랙은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시험 주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Nvidia), 서울대 등과 협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 자율주행차는 지난 10일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 운행 당일, 일간 강수량 60mm의 폭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발판으로 SK텔레콤은 '제네시스 G80'을 개조한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3D HD맵 솔루션, 지형지물 감지 센서(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올해 하반기 △5G–자율주행차 연동 △주요도로 3D HD맵 제작 △주행 공개 시연 등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박진효 SK텔레콤 Network기술원장은 "자동차, 전자, 장비 업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업계 장벽없는 공동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당사 기술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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